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2고단7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경영의 E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씨발년, 가시나야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들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가게 안에 있던 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들 서로 간에 몸싸움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3. 1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경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를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0. 17:40경 위 H식당으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회를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1.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 경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 2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1세) 경영의 N굿당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