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12 2013가단16049 (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2. 9. 20. 접수 제50661호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어머니인 C는 원고의 누나인데, C가 원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몰래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위와 같이 원인 무효가 아니더라도, C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원고 몰래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
거나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