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2.23 2015가단220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망 부 C이 1971.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가, 원고가 2014. 7. 25.에 1989. 12. 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380호로 1987.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부 망 C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실제 어떠한 기초되는 법률행위 없이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인 갑 제1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