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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6.30 2016노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5세) 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지 관절 부위의 6 급 지체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집 1 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인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 ’에 있었는 지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음부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일상 가사를 수행할 정도의 신체적 능력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세 들어 살던 기간 중 공공 근로를 한 적도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단순히 신체장애 상태에 있음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신체장애 정도가 중하다는 취지의 F, G의 진술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무렵의 피해자의 신체장애 상태에 관한 내용일 뿐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의 상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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