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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19 2016노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로부터 약 14년 전인 2001. 1. 31.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장애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뿐,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명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 폭 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4 항은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 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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