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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5세) 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지 관절 부위의 6 급 지체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집 1 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 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의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 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체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체장애 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 인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신체장애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자로 2003. 12. 11.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하지 관절 부위의 6 급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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