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단70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2012. 7. 1.부터 2017. 5.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17. ‘척추성 골부착부병증(3-4, 4-5, 5-6, 6-7), 추간판장애(3-4, 4-5, 5-6, 6-7), 경추부염좌’(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8.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2.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작업장 영상 및 사진,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와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병치료경과,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척추성 골부착부병증(3-4, 4-5, 5-6, 6-7) 및 경추부염좌는 MRI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추간판장애(3-4, 4-5, 5-6, 6-7)는 MRI상 추간판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상기 내용을 살펴볼 때, 고압전류와 추간판장애(3-4, 4-5, 5-6, 6-7)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고, 2012년 입사 이전 시점부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과거 진료 이력 등을 감안하면, 고압선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3.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