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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구단224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요추4번), 요추3-4번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요추4-5번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2018. 6. 2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7. 위 신청상병 중 ‘요추 3-4번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요추 4번) 및 요추 4-5번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인이 많은 질환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C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3.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의 경우 개인 소인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고, ‘요추 4-5번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또한 ‘요추골부분 척추탈위증'과 연관되어 파생된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의 업무수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부터는 고장이 나거나 완충장치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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