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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0 2017구단5554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은 2014. 2. 1. 주식회사 태성주택관리 소속으로 C의료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B은 2015. 1. 22. 16:3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료원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후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1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5.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심방세동, 뇌경색 등의 기왕력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이라는 소견이고, 이 사건 상병 중 심방세동은 기존의 개인질환’이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의의 심의결과에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라.

B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B은 2017. 1. 10.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고 한다). 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재차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 불승인으로 급여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는 1년 단위로 사업주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24시간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에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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