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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4.29 2019누12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6. 익산 B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먹 메김을 하기 위하여 지하 2층 바닥의 드라이에어리어 치수를 확인하고자 설치된 안전난간대 너머로 들어가 개구부 좁은 곳에서 움직이다

발을 헛디뎌 3.9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3. 요양기간 2017. 7. 6.부터 2018. 2. 28.까지, 승인상병 ‘요추 1번 골절, 요추 2번 골절, 요추 3번 골절, 경추 염좌, 좌측 발부분의 열린 상처’로 정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익산 C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7. 12. 4. 피고에게 지속적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요추 2-3번 고정술’을 받기 위하여 D 병원으로의 전원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4.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0. 압박변형이 현저하지 않으며 척추 정렬도 정상범위로 척추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전원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5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계속하다가 수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원고의 주치의는 통증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신경외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전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외래주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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