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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구단1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용인시 B에 있는 C(당시 상호는 ‘D’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싱글에지벤더의 보조작업자로 에지접착된 부재의 마감손질작업과 부재를 적재하는 것을 주업무로, 목취절단기의 사수가 원판을 절단기에 투입시킬 때 2인 1조로 함께 이동운반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조업무로 수행해왔다(주업무 중 접착작업이 원고 업무 중 90% 정도를 차지하고, 보조업무 중 원판의 이동운반은 월 평균 4-5회 정도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힘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11. 2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MRI상 확인되는 극상건의 부분 파열은 원고의 연령대에도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파열 상태로 업무부담정도가 크지 않은 작업으로서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9.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가구제조에 쓰이는 원판 합판으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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