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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1가합74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92,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기존 공장 건물을 이전하고자 2010년 5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부지 및 그 지상 1995년경 신축된 4층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공사를 도급한 자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기간은 2010. 11. 8.부터 2011. 1. 20.까지, 공사대금은 3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엘리베이터 요금은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추가요

금 발생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대수선공사의 진행 1) 원고는 2010. 12. 2.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장에서 자동차관련시설(검사장)로 그 용도 및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공사 사용허가를 받아 아래 2)항과 같이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대수선 공사의 내역은 3층, 4층 건물의 3분의 1 부분을 철거한 후 4층 옥상에 1.5m 높이의 판넬지붕의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고, 3, 4층 건물의 3분의 1 부분을 철거한 공간에 기존 3층의 천장바닥을 기준으로 약 60cm 낮춘 바닥공사를 하여 진공상태가 되는 공간을 설치하며, 1층 슬라브지붕을 철거하고 1, 2층 건물 공간 일부에 사무실을 새로이 신축하는 것이다. 라. 원고의 추가공사 진행 및 각서 1) 원고는 추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1, 2, 3, 4층 화장실 공사, ② 1층 캐노피(비막이) 공사, ③ 1층 담장 및 바닥아스콘포장공사, ④ 3층 지그, 철판타설공사, 1층 사무실자동문공사, 1, 2층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1층 H빔 갈바작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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