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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2 2014나6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793,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2015.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기존 공장 건물을 이전하고자 2010. 10. 4.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부지 및 그 지상 E건물(1995년경 신축된 4층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기간은 2010. 11. 8.부터 2011. 1. 20.까지, 공사대금은 3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엘리베이터 요금은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추가요

금 발생 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대수선공사 진행 1) 원고는 2010. 12. 2.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장에서 자동차관련시설(검사장)로 그 용도 및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공사 사용허가를 받아 아래 2)항과 같이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대수선 공사의 내역은 3층, 4층 건물의 3분의 1 부분을 철거한 후 4층 옥상에 1.5m 높이의 패널지붕의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고, 3, 4층 건물의 3분의 1 부분을 철거한 공간에 기존 3층의 천장바닥을 기준으로 약 60cm 낮춘 바닥공사를 하여 진공상태가 되는 공간을 설치하며, 1층 슬래브지붕을 철거하고 1, 2층 건물 공간 일부에 사무실을 새로이 신축하는 것이다. 라.

원고의 추가공사 관련 각서 작성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F 대표 원고 은 더 이상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추가공사에 있어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 시 추가공사와 하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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