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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060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4년 이전부터 D과 공동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은 1991. 2. 13.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임차하여 2014. 4.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댄스스포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고, 원고와 피고는 2018. 3. 1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750,000원, 임대차기간 2020.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경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F은 공사기간을 2018. 9. 3.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대수선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대수선공사에는 승강기설치공사, 화장실수선공사, 외벽타일 위에 석재를 붙이는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 2018. 9.경 공부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지하 1층 다방, 1층 소매점, 2층 기술계학원, 3층 학원, 4층 사무실, 5층 독서실이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는 커피숍과 식당이, 2층에서는 학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하려고 임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수선공사를 하면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이 출입에 불편을 겪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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