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10. 19. 선고 2006고단283,2006고단297(병합) 판결
[절도·장물취득·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오창훈

변 호 인

변호사 정방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62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호미 1개(증제2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가. (1) 2006. 4. 일자불상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소재지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이 재배하는 장뇌삼 밭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7년생, 1개당 7만 원) 10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8. 16.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 13개 시가 합계 91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5. 22. 10:0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소재지 생략) 소재 피해자 피해자 공소외 2(7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가끔씩 거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일은 도와주지 않고 공소외 3의 일을 도와주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2는,

2006. 8. 18. 08:0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상세번지 생략) 공소외 3의 집 뒤 야산에 있는 피고인 1 거주의 움막에서, 피고인 1이 제1.의 가.(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장뇌삼 6개 시가 42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아 먹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피고인 1)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과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노태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