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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1988. 6. 16. 선고 88노2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등][하집1988(2),361]
판시사항

2년여 동안 정교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애정의 표시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보관시킨 경우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자식까지 둔 유부녀가 그 경영의 유치원의 운전사와 2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며 다정스레 사진을 찍고 애정의 표시로 반지까지 맞춰 주었으며 유치원의 경리사무를 맡기는 등 관계를 맺어오다가 동인이 동녀와의 관계를 청산코자 유치원을 그만두려 할 때 비로소 그때까지의 금품교부를 공갈 내지 절도로 고소한 경우 위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액수불명의 금원을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보관 위임받아 보관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때 그때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지 결코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를 공갈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는 사회적인 상당성을 갖는 정당행위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셋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로부터 증여 받았거나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일 뿐 피고인은 결코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설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동기를 유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애정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첫째, 세째 점 중 과연 피고인이 판시 각 공갈죄 및 절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먼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음 피고인의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단지 구체적인 액수불명의 금원을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보관위임받아 보관중 동인이 요구에 의해 그때 그때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것일 뿐 결코 동인을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증거들 역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공소외 1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공소외 2의 경찰·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동인들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유치원을 못하게 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이에 외포된 공소외 3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금원을 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러한 사실은 공소외 3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동인들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3의 진술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1, 2의 각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공소외 3의 경찰·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동인은 1985.4.4.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과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데 유치원을 할 줄 아느냐, 내가 입을 뻥긋하면 유치원 못한다. 전봇대에 차를 충격하여 원생들을 죽여 버린다. 비밀을 폭로시켜 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자신을 협박하고 금원을 요구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1985.6.24.부터 1987.7.20까지 사이에 18회의 걸쳐 도합 금 37,815,119원을 갈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소내용, 1987.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소외 3 경영의 (유치원이름 생략)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4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 작성의 자술서(공판기록 제227정에서 제237정까지), 1985.경부터 1987.2.경까지 위 유치원 교사로서 근무했던 공소외 5 및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6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제주도 등지에 놀러가서 함께 찍은 사진들(공판기록 제133정에서 제138정까지),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남긴 메모지(공판기록 제140정),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보낸 편지(공판기록 제240정)등에 의하면, 공소외 3은 공소외 2와 혼인하여 딸 3명을 둔 유부녀로서 여수시 (상세번지 생략)소재 (유치원이름 생략)유치원 원장으로 위 유치원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피고인은 1985.2.16.부터 운전자 및 태권도 지도교사로서 위 유치원에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1985.4.4. 우연한 기회에 정교관계를 갖게 되어 그후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될 즈음인 1987.6.말경까지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륜관계를 청산하고자 여러차례 위 유치원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공소외 3의 제지와 피고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이를 조기에 그만두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여러차례 제주도 등지로 여행을 다녔으며 부부처럼 둘이서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반지를 맞춰 주는 등 애정을 표해 왔던 사실,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위 유치원의 재산관리를 맡기다시피 하였으며 1987.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에는 유치원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하고 그 지출을 하는 등의 업무까지도 피고인의 담당했던 사실(수사기록 제14정, 제106정), 1987.경부터 위 유치원 선생들도 피고인과 공소외 3간의 불륜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으며 공소외 3의 남편 공소외 2도 이를 알고 공소외 3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던 사실, 1987.7. 말경 피고인이 위 유치원을 그만두려 하자 같은 해 8.초순경 비로소 공소외 3 및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과연 피고인이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서 3,700여만 원의 금원을 갈취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금원을 갈취당하면서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정교관계를 맺고, 피고인이 유치원을 그만두려 하면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 등지로 여행을 다니면서 마치 부부처럼 다정스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의 경리까지를 피고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유치원 선생들을 물론 남편까지도 눈치를 챈 상태에서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수 있는 것인지 등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이에 외포되어 원심판시와 같이 금원을 갈취당한 것이라는 공소외 3의 진술을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가 심히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협박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금원을 갈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먼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음 피고인의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반지 및 현금 등은 공소외 3이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보관의뢰한 것을 뿐 결코 자신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피해자 공소외 3은 경찰·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수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장롱·찬장 등을 뒤져 1986.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10돈쭝 금팔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을 같은해 7. 중순18:00경 3돈쭝 금반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을, 같은 해 12. 말 일자불상 23:00경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외 1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해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첫째, 앞서 공갈죄에 있어서 살펴본 바와 공소외 3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둘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피해자 집에서 텔레비젼을 보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남자가 방안에서 나가는 것을 얼핏 보았고 곧이어 이모(피해자 공소외 3을 가리킨다)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장롱속을 뒤져 보더니 돈이 없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소행일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피고인 집으로 가서 돈을 돌려달라는 쪽지를 남겨놓고 왔으며,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던 것이라는 것이나 어느 남자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아무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나가자 마자 공소외 3이 들어와서 돈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점, 공소외 5의 원심에서의 진술 및 동인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1986.12.30. 피고인으로부터 돈 2,000,000원을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자신에게 보관한 돈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진술과는 서로 상반되는 점등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에 어려움이 있고, 셋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방안에는 다이아반지 등 수백만 원어치의 패물이 있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3과의 관계상 위 패물의 존재를 알고 있음 직한 피고인이 유독 위 물건들만 절취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반지를 준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바(공판기록 제127정)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외 3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결국 이상의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3간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패물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외 3, 1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다음 공소외 2는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외 3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나 이와 같은 사실은 공소외 3으로부터 들어서 안 것이라고 동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2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공소외 7을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1986. 여름경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반지를 잃어버렸다면서 여자용 반지 2돈쭝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이를 만들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7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절도의 점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위 공갈 및 절도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피고인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1. 1986.12.17. 10:00경 여수시 (상세번지 생략)소재 (유치원이름 생략)유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을 잘 만나 주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3과 시비중 그곳에 있던 전화기, 재떨이, 휴지통 등을 동녀를 향하여 던지고, 양손주먹으로 동녀의 전신을 구타하고, 오른손으로 동녀의 외팔를 붙잡고 비틀어 동녀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로 요하는 좌측 척골 하단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1987.7.20.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중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동녀의 뺨을 3∼4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배를 차는 등 동녀를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부분

1. 증인 공소외 4, 5, 3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조 성옥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57조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범행은 사회적인 상당성을 갖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시비끝에 양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 1985.2.16.경 여수시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2 경영의 (유치원이름 생략)유치원에 운전사로 고용되어 동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의 통학용 봉고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같은 해 4.4. 공소외 2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3(여, 33세)과 우연한 기회에 정교관계를 맺게 됨을 기화로 이를 동녀의 약점으로 삼아 동녀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해 6.24. 15:00경 (유치원이름 생략)유치원 사무실에서 동녀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유치원을 못하게 한다. 남편에게 정을 통한 사실을 폭로하고 유치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말하여 동녀가 이에 불응하면 동녀와의 관계를 폭로하여 동녀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녀를 협박하고 이에 외포당한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7.7.20.경까지 전후 18회에 걸쳐서 동녀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동녀로부터 도합금 37,815,119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고,

2. 가. 1986.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같은 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그곳 찬장을 뒤져 그릇 안에 들어있던 동녀 소유의 10돈쭝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가고,

나. 같은 해 7. 중순 18:00경 전호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찬장 그릇안에 들어있던 동녀소유의 3돈쭝 금반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다. 1986.12. 말 일자불상 23:00경 전호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장롱속을 뒤져 그안에 있던 동녀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갈 및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한익수 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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