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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9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96,198원 및 그 중 45,826,007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3. 피고와 중고차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율 연 11.9%, 지연이율 연 1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0. 24. 기준 원리금은 47,096,198원이고, 그 중 원금은 45,826,0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47,096,198원 및 그 중 원금 45,826,007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사기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의 나이, 소득, 중고차 가격 등에 비추어 원고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가사 C이 피고에게 사기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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