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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7580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02,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102,2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 주식회사가 2017. 3.경 피고 B에게 이율 연 10.9%, 지연이율 25%로 정하여 109,45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원리금 상환을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채무의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 D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2.경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9. 11. 25. 피고들에게 각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각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19. 9. 23.자 기준으로 원금 35,448,978원, 이자 2,651,82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00,801원(= 35,448,978원 2,651,823원) 및 그 중 35,448,978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F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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