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3 2019가단113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1,538원 및 그 중 21,851,198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6. 피고와 사이에 C 아우디A5스포츠백 2.0TDI콰트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피고에게 36,000,000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율 연 10.9%, 지연이율 연 13.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중고차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의 원리금을 상환한 이후 2019년 6월경부터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체납처분 압류가 등록됨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14,405,52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3,161,349원을 이 사건 대출약정의 지연손해금, 이자, 가지급금, 원금에 충당하였고(1,244,171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대출에 충당하였다), 이후 18,214원을 추가 입금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2020. 3.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원금 21,851,198원, 미납이자 885,352원, 지연손해금 74,988원 합계 22,811,5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20. 3. 25.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 22,811,538원 및 그 중 원금 21,851,19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고, 분할 상환을 원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