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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7 2013가단44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2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의 부탁으로 2007. 7. 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1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기아자동차에 예금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7. 8. 23.자 주식회사 대명상호저축은행(이하 ‘대명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 35,000,000원보다 많은 50,000,000원의 대출금을 갚았다고 항의하여 원고는 위 대여원금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합의된 위 대여원금 8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0. 8.경부터 매월 6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3. 4.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7. 내지 8.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08. 8. 14.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경부터 매월 지급한 680,000원은, 피고가 2007. 8.경 원고에게 약속한 100,000,000원 중 32,000,000원을 송금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여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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