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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158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가 단독으로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2015. 9. 15. 100,000,000원, 같은 해 10. 14. 100,000,000원 등 총 200,000,000원을 변제기에 정함이 없이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3. 중순경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C이고,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동 문서들이 이 사건 소송계속 후 C과 피고에 의하여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부부’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피고에게 2015. 9. 15. 100,000,000원, 같은 해 10. 14. 100,000,000원 등 합계금 200,000,000원을 변제기에 정함이 없이,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하고, 원고 부부와 피고 사이의 위 대여금 약정을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6. 3. 15.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3. 11. 원고 부부에게 위 대여원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각 1/2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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