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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홀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씹할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가방을 홀 바닥에 집어 던지고, F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미친년, 씹할년, 보지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F(여, 68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0세)이 “손님, 장사하는데 방해되니까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오른 손바닥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9: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I에게 “이 개새끼야. 너 J이 누군지 알아. 너 목 날아갈 줄 알아. 새끼들아”라고 거친 말투로 욕하면서 오른발로 I의 왼쪽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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