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그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 E에 대한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데리고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경찰관 E에 대한 모욕 부분은 공소가 취소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