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부터 2020. 3. 22. 03:0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년, 개새끼들.“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식당 안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차서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던 중 순경 F로부터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같은 년이 재수없어, 씨발 어린년들, 야 꺼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담배와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