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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1 2014고단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0:35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으이 씨발 너 그냥가라, 야 씨발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요소 및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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