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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0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후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에 걸쳐 15~17세에 불과한 6명의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약 5개월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무려 15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를 전후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6회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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