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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4노10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우울증,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10년 가까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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