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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여 사이에 상습적으로 17회에 걸쳐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펜션에 침입하여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각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는 여전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심에서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 G 및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특수강도강간 등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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