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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5 2019노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13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을 자신의 주거지에 유인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공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함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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