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8. 3. 1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5. 7.부터 2015. 4. 24.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조세 합계 518,700,600원을 체납하였다.
나. B의 아버지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 3. 18.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아들들인 E, B, F가 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피고와 E, B, 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그 중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B의 상속분인 각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분 외에는 G은행 등 금융기관에 합계 560,074원 상당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체납된 조세 518,700,6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