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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정1205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1동 904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63세, 여)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수회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존속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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