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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5호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2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5호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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