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0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5:00경 경산시 옥산로 83, 옥산1지구 근린공원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술을 자주 얻어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채 "술 좀 달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한차례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9.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