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9 2019고단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위 D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