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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3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6. 19:3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306 동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 남, 57세) 가 “ 조용히 하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 서가 2017. 12.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2018. 1. 3.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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