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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5:2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신가119안전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외과 및 우 비골두의 골좌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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