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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4 2012고합8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W에 있는 의료법인 X 부설 Y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A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급여지급이나 물품대금결제가 어려워지자 위 병원이 이미 2010. 10. 27.경 무림캐피탈(주)로부터 36개월간 할부금융 리스를 받아 구입한 9억 1,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G.E 1.5T Signa HDe M.R.I 1 SYSTEM' 1대를 마치 위 Z가 위 병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리스 회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위 병원이 마치 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계약금 4억 원은 지불하였고, 잔금 6억 6,000만 원은 상호협의 금융리스 결제한다.”라는 등의 허위 의료기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11. 12. 30.경 사실은 위 병원에서 이미 위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매매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6억 6,000만 원을 금융리스해 주면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19,417,2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위 Z 농협 계좌로 리스대금 명목으로 위 6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W 소재 의료법인 ‘X’ Y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2009. 6. 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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