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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1 2014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09. 4. 13.경 피고인 의료법인 F을 설립한 이후 2009. 10. 8.경부터 위 재단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이 운영하는 삼척시 I, 6 소재 ‘J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 8.경부터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사ㆍ간호사 등의 인력 채용 등 병원 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외조카로서 위 병원에서 회계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산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6. 28.경부터 태백시 K에 있는 ‘L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은 ‘J요양병원’이 외딴곳에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유치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지급받게 되자, 의사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들로부터 면허증 등 관계서류를 대여받아 마치 위 사람들이 ‘J요양병원’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을 하여 병원등급을 높이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게 지급된 급여 중 면허대여료를 공제한 현금을 되돌려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는 면허를 대여받은 의사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실제 ‘J요양병원’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11. 2.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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