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70] 피고인 B는 1981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1998년경부터 김해시 H에 있는 I신경외과의원(전 ‘J신경외과의원’)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0년 6월경부터 위 병원에서 방사선사 내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원무과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1. 3.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원무계장 K, 간호사 L, 간호조무사 M, N, O, 물리치료사 P, Q, R 등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허위 환자들이 위 병원을 찾아오면 그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하여 마치 그들이 필요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위와 같은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허위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직원들은 피고인 A이 보험설계사, 택시기사, 택시회사, 차량 정비업체 등을 상대로 ‘환자를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이에 위 소개자들이 허위 환자를 데려오면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소개자에게 환자 1인당 5만 원을 소개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다른 경로로 위 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외출ㆍ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허위 환자가 찾아오면 피고인 A이 먼저 상담하면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외출ㆍ외박을 할 때 휴대전화를 병실에 두고 가는 등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