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장이자 재단 산하 E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실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실업주로,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E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비용이 43억 4,500만 원 임에도 공사도급금액을 66억 191만 원 및 7,842,345,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08. 7.경 위 7,842,345,000원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피해자 H은행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요양병원 건물신축 시설자금 명목으로 2008. 7. 25. 22억 4,000만 원, 2008. 9. 10. 6억 원, 2008. 11. 18. 11억 6,000만 원, 2008. 12. 24. 4억 9,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합계 44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사를 맡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처남 J을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출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6. 7.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차용증 작성 및 변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