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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6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초부터 2008년 말까지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6,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3. 26.경 원고를 투자자, 피고를 투자처, 투자금 내역 합계 6,000만 원으로 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7. 8. 말부터 2018. 5. 말까지 매월 말일 무렵에 원고에게 각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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