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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18 2015가단208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2011. 3. 15. 순창샘물을 생산하는 원고로부터 순창샘물과 자재(18L 공병, P-BOX, PALLET)를 공급받기로 하는 등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자재보증금(1개당)에 관하여 18L 공병 5,500원, P-BOX 5,000원, PALLET 5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순창샘물과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1. 7.말부터 2012. 10.말까지 피고에게 56,863,400원 상당의 순창샘물을 공급하였고 그 중 36,732,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18L 공병 3,790개, P-BOX 42개, PALLET 31개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순창샘물대금 20,131,400원(= 56,863,400원 - 36,732,000원)과 ② 미반환 자재대금 상당액 22,605,000원(= 18L 공병3,790개 × 5,500원 P-BOX 42개 × 5,000원 PALLET 31개 × 50,000원)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605,000원의 합계 37,736,400원(= 20,131,400원 17,6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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