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나101930
횡령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즉, 반소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7. 초부터 2017. 1. 말까지 원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맡았던 논산 소재 펜션공사의 시공 관련 업무, 한방병원 인수 관련 업무, 커피숍 프랜차이즈 등의 계약 추진, 원고가 추진하던 화장품 사업 등의 투자자 유치 등에 관한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급여 합계 14,000,000원(= 2,000,000원 × 7개월)을 청구한다.

원고

피고가 급여 없이 일을 배우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다만 업무 성과에 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나누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도 않았다.

판단

위 기초 사실과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6. 7.부터 2017. 1.까지 원고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의 화장품 사업, 펜션공사 시공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