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가합21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누나이다.

나. C, D, E 및 F는 2009. 9. 15. 보령시 G, H, I, J, K(I는 2012. 9. 28. 위 G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L, M 각 토지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2009. 9. 22. 그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미완성 상태의 신축 빌라 건물(이하 편의상 완공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었다.

O은 2006. 9. 26. P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06. 10. 27. 그 건축주 명의까지 넘겨받아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1.경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9. 3.경 Q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함과 아울러 그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R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중단된 건물신축 공사를 재개하는 데 5억 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7억 원에 사주겠다.”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 S, T, U(투자자 명의 아버지 V) 및 W(투자자 명의 아내 X)은 2010. 5. 중순경 피고가 1억 4,500만 원을, S이 6,000만 원을, T이 4,500만 원을, U이 7,000만 원을, W이 6,000만 원을 각 투자하고(이하 위 5명을 ‘이 사건 공동투자자들’이라 한다),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피고가 대출 받아 마련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공동투자자들은 건물 완성에 따른 시세 차익 2억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투자처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