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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3 2015가합10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9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7.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6. 6.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B 지상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17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기간: 2013. 6. 11. ~ 2013. 11. 30. 9. 지체상금률: 1/1,000 제23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5조 공사기성 대금 결제방법은 계약금은 별도 지급 없이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가.

구조물 1층 완료 시 우리은행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승인 시, 우리은행 기금대출 지급시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2차 중도금은 구조물 골조 완료 시 피고가 건축하는 본 오피스텔 중 2, 3층을 분양면적 적용 약 200평을 평 단가 600만 원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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