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1 2014가합10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0,887,13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2016. 5.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2. 12. 28.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74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2. 30.부터 2013. 10. 30.까지(종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20.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공사기성 대금 결제방법은 계약금은 별도 지급 없이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가.

구조물 1층 완료 시 우리은행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승인 시, 우리은행 기금대출 지급시기에 따라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2차 중도금은 구조물 3층 완료 시 ‘갑(피고)’이 건축하는 본 오피스텔 중 일부 2층, 3층을 분양면적 적용 약 350평을 평 단가 570만 원(1,995,000,000원)에 ‘을’에게 공사비로 제공한다. 라.

잔금은 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마. 도급계약금액은 부가세별도의 가격이며 추후 정산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상담을 하였으나 제반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원고가 응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세람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약정상 대출금은 세람은행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