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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7. 00:10 경 E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K에 있는 L 슈퍼 앞 도로를 몽 탄 방면에서 일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커브길이었으며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웠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그곳 L 슈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카 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80,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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