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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12:15 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노상에서부터 L에 있는 M 슈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4. 12:15 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슈퍼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이 안전한 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진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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