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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2:35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 감리 교회 앞 도로를 가양 감리 교회 방면에서 가양동 현대 외과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동부 네거리 방면에서 현대 외과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남, 6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문짝,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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