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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한샘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지 산 네거리 쪽에서 두 산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알 페 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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